노동위원회rejected2019.12.13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출근 명령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이미 원직복직되어 근무 중이므로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출근 명령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판단: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출근 명령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이 사건 사용자와 해고에 대하여 다투던 중 출근 명령을 받고 원직에 복직하였으므로, 근로자로서는 구제신청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봄이 타당하
다. 따라서 근로자는 더 이상 구제신청의 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