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대인 피해 약 금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 제99조제18항 ‘교통사고로 대인 피해 1,0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 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양정도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대인 피해 약 금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 제99조제18항 ‘교통사고로 대인 피해 1,0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였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근로자의 운행 태도를 보면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
판정 상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근로자는 대인 피해 약 금1억 4,000만 원에 이르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고, 이는 취업규칙 제99조제18항 ‘교통사고로 대인 피해 1,000만 원 이상을 야기한 자’에 해당하므로 징계 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는 불가항력적인 교통사고였으므로 징계 양정이 과하다고 주장하나, 사고 블랙박스 영상에 나타난 근로자의 운행 태도를 보면 근로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었다고 보이고, 교통사고 피해자가 사망하고 피해추산액이 약 금1억 4,000만 원에 이르며, 근로자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타 근로자의 교통사고는 차내 안전사고로 사고의 경위 등이 근로자의 교통사고와는 성격이 다르며, 회사의 다른 징계 처분과 비교해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사용자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으므로 징계 절차에 하자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