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11. 26. 과 11.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2019. 11. 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업무복귀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판정 요지
사용자가 진정성 있는 원직복직 명령을 하였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사용자는 2019. 11. 26. 과 11.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2019. 11. 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업무복귀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판단: ① 사용자는 2019. 11. 26. 과 11.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2019. 11. 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업무복귀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
판정 상세
① 사용자는 2019. 11. 26. 과 11. 28. 두 차례에 걸쳐 근로자에게 원직 복직을 명하였고, 2019. 11. 28.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에 준하는 금액을 지급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에 대해 업무복귀 시점이나 조건을 확인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심문회의에서 근로자가 원하기만 하면 당장이라도 원직복직이 가능하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구제가 실현되었으므로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