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도 각각
판정 요지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등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도 각각 정산하였음, ③ A회사는 B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의 사업목적이 달라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두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소속한 A회사는 모기업의 지점이나 영업소가 아닌 주식회사로서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되었음, ② A회사는 모기업의 계열사인 B회사와 함께 사무실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B회사와 별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였고, 각각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임대료도 각각 정산하였음, ③ A회사는 B회사와 사무실을 공유하고 일부 업무를 공통으로 수행하기는 하였으나 두 회사의 사업목적이 달라 A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하고 두 회사를 동일한 회사로 판단하기는 어려움, ④ 근로자가 제기했던 부당정직 구제신청 사건에서도 A회사를 사용자로 판단한 바 있음, ⑤ 상시근로자 수 산정기간에 사용한 근로자 연인원 66명을 산정기간의 가동일수 22일로 나누면 상시근로자 수는 3.0명임, ⑥ 또한 가동일수 중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
임.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가 근로한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1항 및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가 적용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