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12.2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로 동일 사업장이다.
판정 요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해당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로 동일 사업장이
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
판정 상세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과 주식회사 맑은세상건축인테리어는 같은 주소지에 위치하여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가 같으므로 동일 사업장이
다. 그러나 두 회사가 하나의 사업장이라 하더라도 근로자 수 산정기간(2019. 5. 11.~6. 10.) 중 이 사건 회사가 상시 사용한 근로자 수는 4명이고, 또한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도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하는 일수가 1/2 이상에 해당한
다. 따라서 사업장은 상시 5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