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여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다. 판단: 근로자가 구제신청 이후 이유서 등을 제출하지 않고, 2차례 개최된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았으며, 전화 연락도 되지 않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