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3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
판정 요지
판정 이전에 종료된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 처분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
다. 판단: 직위해제 기간의 임금 등 경제적 불이익은 민사소송절차에서 구제받을 수 있고 직위해제로 인해 근로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 처분이 명백히 예정된 경우가 아니므로 판정 전 종료된 직위해제는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