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3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에 대한 2019. 6. 5. 자 징계해고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였으므로 2019. 10. 29.에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제척기간(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을 도과한 것이다.
판정 요지
근로자의 해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하여 이루어진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라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