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19.12.24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요구나 심문회의에도 불응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근로자는 재심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근로자가 재심신청의 주장이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보정요구나 심문회의에도 불응하여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재심신청 후 노동위원회의 안내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심문회의에 불참하고 보정요구에도 불응하며 관련 주장이 전혀 없었으므로 재심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