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내측 상과염의 ‘사고의 시점, 치료의 기간, 발병 시점’이 모두 사업장 입사 이전으로 사용자의 지휘 관계 아래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판정 요지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직권면직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내측 상과염의 ‘사고의 시점, 치료의 기간, 발병 시점’이 모두 사업장 입사 이전으로 사용자의 지휘 관계 아래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동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승계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내측 상과염의 ‘사고의 시점, 치료의 기간, 발병 시점’이 모두 사업장 입사 이전으로 사용자의 지휘 관계 아래에서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므로 동법 제23조제2항의 해고금지 기간은 당해 사용자와 근로자에게 한정해석하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이 해고금지 기간에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근로자는 70톤 천정크레인 운전원으로 조작에 따라 안전 사고 발생의 위험이 있고, 근로자의 과거 언동과 전문의의 소견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정신질환의 징후들이 보이며, 한차례 연장을 포함한 6개월의 휴직 기간동안 근로자가 업무 복귀가 가능한 건강상태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직권면직의 사유는 정당하다. ③ 취업규칙상 직권면직 절차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사용자가 근로자의 휴직 기간이 종료된 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를 출석케 하고, 근로자에게 직권면직 처분을 통지하는 등 절차는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