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1.1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19의결OOO
노동조합 규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다.
판정 요지
노동조합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2조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사례
판정 상세
규약 제17조제3항은 노동조합 탈퇴와 재가입 행위가 노동조합에 악영향을 미칠 위험이 크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전제로 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모든 재가입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
다. 따라서 노동조합 참여권을 제약하여 근로자의 단결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규정으로 노조법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