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19. 6. 17.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2019. 8. 13.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8. 1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8. 1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을 송부하였고, 전화 연락도 취하였으며,
판정 요지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19. 6. 17.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2019. 8. 13.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8. 1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8. 1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을 송부하였고, 전화 연락도 취하였으며,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 ③ 근로자에게 2019. 6월 및 7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19. 6. 17. 근로자를 해고하고 나서 2019. 8. 13. 이를 취소하고 근로자에게 2019. 8. 19. 자 원직복직 명령을 한 점, ② 사용자는 2019. 8. 13. 근로자에게 원직복직 명령 우편물을 송부하였고, 전화 연락도 취하였으며, 문자메시지도 보낸 점, ③ 근로자에게 2019. 6월 및 7월 급여를 지급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구제신청의 목적은 원직복직 명령으로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