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업무 복귀 명령에도 불구하고 복직하지 않은 것은 사직 의사가 있다고 보여지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보낸 2019. 8. 22. 자 통지의 취지가 업무 복귀를 청구하는 데 있다고 보임, ② 사용자가 2019. 8. 22. 자 통지를 통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이행을 청구함과 동시에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이를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로 보겠다는 전제하에 근로계약 합의해지에 대한 청약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의 청약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2019. 9. 21.까지 업무에 복귀하지 아니함으로써 그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관계는 근로계약 해지에 대한 양 당사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종료되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