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1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의 유죄(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확정판결은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고 그 의미를 실형으로만 한정할 수 없으며, 그 범죄행위는 업종 및 직무 특성상 당연퇴직 사유로 정당하고, 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당연퇴직 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범죄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은 실형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의 범죄행위는 회사의 명예와 신용을 심히 훼손하거나 거래관계에 악영향을 주었으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신뢰관계가 상실되어 근로관계의 유지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서 유죄확정 판결은 당연퇴직 사유로 인정됨
나. 당연퇴직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당연퇴직 절차를 징계절차와 별도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가 참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당연퇴직 절차는 적법함따라서 근로자의 유죄판결은 정당한 당연퇴직 사유이며 별도의 절차를 적법하게 준수하였으므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