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공단의 관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판정 요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관련 규정에 따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공단의 관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판정 상세
공단의 관리규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당연퇴직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후 형이 확정되었으므로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며, 공단은 공공기관으로서 일반 사기업보다 특히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므로 이러한 당연퇴직 사유가 사회통념상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
다. 근로자는 입사 이전부터 입사 이후까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는 위법행위를 지속해왔고, 입사 후 세금체납을 이유로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이를 적법하게 해결하려 하지 않고 오히려 자동차 등록번호판까지 위조하는 추가적인 위법행위를 저질러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를 훼손하였으며, 향후 공단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될 가능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은 정당하
다. 또한 당연퇴직 절차가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한 점에서 절차상 하자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