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결의ㆍ처분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제명의 징계결의를 한 것은 규약 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임원(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명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판정 요지
임원인 조합원에 대한 제명이 절차 하자로 무효임에도 유효하다는 전제하에 그 조합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된 것은 효력이 없다며 행한 시정명령 의결 요청을 기각한 사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제명의 징계결의를 한 것은 규약 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임원(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명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
다. 따라서 제명의결이 무효이므로 제명된 임원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당선자로 공고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조
판정 상세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아니한 채 제명의 징계결의를 한 것은 규약 에서 규정한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적법한 징계권의 행사이며, 노동조합의 임원(부위원장)을 운영위원회 의결로 제명한 것은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16조제1항에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이
다. 따라서 제명의결이 무효이므로 제명된 임원을 노동조합의 위원장으로 선출한 후 당선자로 공고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결의·처분이 노조법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