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고, 다른 월에 비해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하여 승무정지 처분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고, 다른 월에 비해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고, 다른 월에 비해 2021. 1, 2021. 2.에 결근이 많고, 임금협정서에 순항 운행이 원칙임에도 장시간 대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저성과의 경우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납부액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저성과자들에게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없이 전액관리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켰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승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6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임금협정서에 저성과에 해당할 경우 해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저성과에 해당할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2021. 1.부터 2.까지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운송수입금을 납입하여 저성과에 해당하고, 다른 월에 비해 2021. 1, 2021. 2.에 결근이 많고, 임금협정서에 순항 운행이 원칙임에도 장시간 대기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저성과의 경우 징계와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없고, 사용자가 다른 근로자들의 소정근로시간 대비 운송수입금 납부액 현황을 제시하지 않아 근로자의 징계 수위가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렵고, 저성과자들에게 성과 개선을 위한 교육 없이 전액관리제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근로자에게 전가시켰고, 코로나19 상황에서 승객이 감소할 수 있다는 사정은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할 때 6일의 승무정지 처분은 사용자에게 부여된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