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1.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는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휴직명령 등을 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병가신청이나 휴직신청 없이 78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의 사유와 절차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휴직명령 등을 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병가나 휴직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
다. 근로자가 78일간 무단결근하여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
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판정 상세
근로자는 아프다고 여러 번 이야기하였음에도 사용자가 휴직명령 등을 하지 않고 해고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명령에도 출근하지 않았으며 병가나 휴직의 신청서도 제출하지 않았
다. 근로자가 78일간 무단결근하여 공무직사원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직권면직하였으므로 해고의 사유가 정당하
다. 무단결근에 따른 직권면직의 경우 별도의 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의 직권으로 면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고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