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3
중앙노동위원회2020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 문언의 내용, 협약이 체결된 동기와 경위 등을 고려할 때,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위촉연구원 활용 관련)의 ‘위촉활용시간’을 적용받는 범위에 정년퇴직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위촉연구원도 포함된다고 해석되므로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요지
2019년도 임금협약 제7조의 ‘위촉활용시간’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범위에 정년퇴직하는 월에 15일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위촉근로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