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1.24
중앙노동위원회2021단협OOO
단체협약의 해석 또는 이행방법에 대한 견해제시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에서 규정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식권 차감 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으나, 임금협약 전체의 문언 내용 및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 차감 관행 등을 고려할 때 노사 간 법정휴일과 연차유급휴가에는 식권을 차감하지 않는 것에 대해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가. 2019년도 임금협약 제1조제사항에 대한 해석2019년도 임금협약 제1조제사항에서 정한 식대는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임금으로 보기 어렵고, 출근 여부 등의 조건 없이 월 20일분을 지급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
다. 다만, 전체의 문언 내용 및 체결 경위와 전후 사정, 그간의 차감 관행에서 보면 당사자 사이에 연차유급휴가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휴일에는 식권을 차감하지 않기로 하는 것에 대한 묵시적 합의가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초심지노위의 결정에 위법 또는 월권이 있었는지 여부초심지노위 결정은 우리 위원회와 일부 판시 내용을 달리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 점만으로 심리가 미진하다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