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2021. 9. 3.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21. 10. 27. 위탁업체에 2021. 11. 30.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조건으로
판정 요지
근로자의 복직의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2021. 9. 3.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21. 10. 27. 위탁업체에 2021. 11. 30.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1. 30.부터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복직을 명할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판정 상세
□ 구제이익 여부사용자가 2021. 9. 3. 아파트 관리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여, 2021. 10. 27. 위탁업체에 2021. 11. 30.부터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근로자가 아파트에서 관리소장 업무를 수행하는 근무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9. 11. 30.부터 위탁업체에 해당 업무를 위탁하는 계약이 체결되어 복직을 명할 구제명령이 내려진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