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블로그에 비밀시설명이 노출된 글을 게시한 점, 입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입소자에게 민원글을 게시한 사실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확인한 점, 후원자의 개인 정보를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따라 징계해고한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절차 또한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블로그에 비밀시설명이 노출된 글을 게시한 점, 입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입소자에게 민원글을 게시한 사실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확인한 점, 후원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후원자의 휴대전화에 기사를 송부한 점,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판정 상세
가. 징계해고 사유의 정당성근로자가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블로그에 비밀시설명이 노출된 글을 게시한 점, 입소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비공개 민원글을 열람하고 입소자에게 민원글을 게시한 사실을 부적절한 언행으로 확인한 점, 후원자의 개인 정보를 이용하여 후원자의 휴대전화에 기사를 송부한 점, 무단결근 등의 근로자의 비위사실이 인정되어 사용자가 이를 징계해고 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인정되는 징계사유 중 근로자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점, 상담원으로서의 부적절한 언행을 한 점, 무단결근 기간에 대한 당사자의 다툼이 있으나 약 1개월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개인블로그에 시설명이 노출된 자료를 게시하여 시설 및 입소자의 보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사용자는 인사규정 징계절차에 따라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없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