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급보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에게 기존에 부여된 직급이 없어 최초 직급을 부여하는 인사명령은 강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분상·경제상 불이익도 없으므로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사명령이 강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현 보수 산정 시 반영한 가(假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2021. 8. 1. 인사명령 전 근로자들에게 공식적 또는 묵시적으로도 확정된 직위와 직급을 부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현재의 직급보다 하위의 직급을 부여하였음을 전제로 한 인사명령이 강임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
다. ② 근로자에 대한 인사명령은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라고 할 것인데, 설령 ‘현 보수 산정 시 반영한 가(假)직급 우선 부여’라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인사명령이 어느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하여 그 인사명령 자체를 일정한 규칙이나 관습 등의 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거나 금지하는 조치를 의미하는 제재로서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다. ③ 한편 근로자들은 인사명령으로 인한 신분상?경제상 불이익이 전혀 없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인사명령으로 인해 추후 임금인상 제한 및 일반직원으로의 강등 가능성을 불이익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그러한 불이익이 현실적으로 발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불이익 발생 가능성을 불이익 처분이라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