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판정 요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신청취지 보정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
판정 상세
① 노동위원회규칙 제39조는 신청취지를 구제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는데, 구제신청서의 신청취지는 구제명령의 기초가 되며,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에 따라 이행강제금 및 형사처벌의 부과 여부도 결정되므로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을 유효하게 발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화 되어야 함 ② 근로자가 구제신청서에 신청취지를 단순히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고만 기재하였으므로 이는 노동위원회규칙 제41조에서 정한 보정요구 대상임 ③ 노동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3회에 걸쳐 신청취지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보정하지 않음 ④ 근로자자 구제신청 이후 어떠한 보정행위나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주장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심문회의에도 출석하지 않
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구제신청은 2회 이상의 보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2호의 각하 사유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