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1.02.03
중앙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부당노동행위
핵심 쟁점
장기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복무 사항의 위반 정도가 중하여 징계의 사유가 인정되며, 징계의 양정 및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징계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용자가 병가를 승인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출근하지 아니하여 무단결근에 이른 행위는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사용자의 출근 독촉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무단결근한 결과 정상적인 근로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의 정도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직권면직의 대상에 해당하나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의 절차상 하자는 없다.
라. 근로자가 2020. 5. 8. 해고된 이후 2020. 9. 18.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