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1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부서 내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대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징계조치 시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임금동결은 인사평가 결과에 따른 조치이므로 그 밖의 징벌로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1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부서 내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대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징계조치 시 심사대상 연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대한 직원의 평가는 ‘기대이하’ 또는 ‘일관되지 않게 기대 충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
판정 상세
① 이 사건 근로자는 2020. 11. 11.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② 이 사건 사용자의 인사평가는 부서 내에서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업무성과에 대하여 상대평가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의 징계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징계조치 시 심사대상 연도 또는 부정행위가 발생한 회계연도에 대한 직원의 평가는 ‘기대이하’ 또는 ‘일관되지 않게 기대 충족’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④ 이 사건 회사의 임금체계는 연봉제로써 매년 인사평과 결과에 다음 연도 임금액이 책정되는 방식인 점 등을 종합하여 살펴보면,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이 사건 사용자의 임금동결 통보는 위와 같은 인사평가의 결과에 따른 것이지,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새로운 징계(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