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2.01.27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용자의 입사 취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임금상당액에 대한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해고의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 입사 후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는 사용자의 입사 취소 통보는 부당한 해고이다.사용자가 복직통지를 하였고, 그 후 사용자가 폐업 신고를 하였으므로 원직복직 구제신청의 구제 실익은 없으나 해고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미지급상태이므로 구제 실익이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