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수행
판정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그 성과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자로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수행 관련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분양체결 건당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고정급의 임금을
판정 상세
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분양대행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고 피신청인과 사이에 고용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 ②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소득세 납부, 업무수행 시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이 없었던 점, ③ 신청인이 업무수행 관련 비품이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고 있었던 점, ④ 신청인은 분양체결 건당 수수료를 주된 수입으로 하고 고정급의 임금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점, ⑤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작성한 근무이행각서가 통상의 근로계약서와 본질이 다른 점, ⑥ 신청인이 소속 팀원의 고용주로 보이는 점, ⑦ 일비 금10,000원이 임금으로 보이지 않는 점, ⑧ 신청인이 제 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신청인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