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판정 요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다만 사용자는 입소자로부터 불미스러운 내용의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여러 징계의 종류 중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입소자와의 불미한 행동은 객관적인 사실로 확인되지 않고, 징계대상자로 태도 불량으로 보는 징계절차에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것은 소명권의 포기일뿐 별도로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며, 무단결근은 별도 출근명령을 한 사실이 없어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
다. 다만 사용자는 입소자로부터 불미스러운 내용의 진정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 근로자도 입소자의 과도한 요구나 이상 상황에 대해 보고하지 않는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을 시인하고 있는 점에서 복무의무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근로자에게 근로관계를 지속시키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 않아 여러 징계의 종류 중 근로관계를 종국적으로 종료시키는 가장 중한 해고를 처분한 것은 그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
다. 따라서 징계절차가 적법한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