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2.07
제주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우리 위원회에 신청 취하 의사를 밝힌 점, 우리 위원회가 근로자에게 보낸 문서가 네 차례 이상 반송된 점 등을 보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하였다고밖에 볼 수 없다.
판정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의 복직 요구를 거절하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취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면 근로자가 구제신청 의사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