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판정 요지
근무성적평가 결과 최하위 등급을 부여받았다는 사유 등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
판정 상세
①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된 이후에 근로자의 업무내용, 근무방식 및 태도가 변동된 사정이 보이지 않음에도 정규직 전환 이후에 근로자에 대한 근무성적평가 점수가 현저히 낮아졌다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근로관계의 존속 여부가 결정되는 근무성적평가 결과 및 내용을 구체적으로 통지받지 못하여 개선의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점, ③ 상담내용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함이 원칙이고 상담결과 공유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음에도 상담결과를 공유하지 않았다며 개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고 근로자를 해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해고는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