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07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해고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
다. 판단: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판정 상세
가.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무단 조기퇴근으로 인해 당사자 간 고용관계가 사회통념상 지속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르렀으므로 해고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된다.
나. 해고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문자메시지로 해고통지서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문자메시지로 전송한 해고통지서에 해고의 사유와 시기가 명시되어 있어 해고절차에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