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2.07
경남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부목사는 목회활동을 주로 하고 지급되는 보수는 종교활동의 대가 및 생활보조적인 성격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아 부목사를 근로자로 볼 수 없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