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에 복직하라는 내용 외에 2021. 12. 10.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다.
판정 요지
사용자의 원직복직 명령으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에 복직하라는 내용 외에 2021. 12. 10.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판단: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에 복직하라는 내용 외에 2021. 12. 10.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12. 15., 2022. 1. 3.에 각각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혔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요구일(2021. 12. 10.~12. 2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두 차례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지금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
판정 상세
근로자는 사용자가 복직명령서에 복직하라는 내용 외에 2021. 12. 10. 근로자를 해고하게 된 경위도 함께 기재하였기 때문에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한
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12. 15., 2022. 1. 3.에 각각 복직명령을 하면서 근로자에게 복직시키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명확히 밝혔고, 이에 대해 근로자는 복직 여부를 판단하고 복직명령을 이행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부여받은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는 해고일부터 원직복직 요구일(2021. 12. 10.~12. 20.)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였으므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거나 진정성이 없다고 볼 수 없
다.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복직명령을 두 차례 통보받고, 실제 복직하는 데에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며,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지금도 복직할 의사가 없다.”라고 진술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복직명령과 근로자의 복직의사가 없음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