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08
중앙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사업장 내에 사용되지 않는 빈 공간이나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공간에 대한 적절한 재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임에도,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