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신청인들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은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평생사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있어 일치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4. 1. 20.에, 신청인1, 4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판정 요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구제를 신청하여 제척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① 신청인들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은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평생사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있어 일치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4. 1. 20.에, 신청인1, 4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4. 12. 31.에, 신청인5, 6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8. 12. 31.에, 신청인3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9. 12. 31.에 각각 평생사원증 미발급 처분을 하
판정 상세
① 신청인들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업무표준의 내용은 장기근속 퇴직자에게 평생사원증을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있어 일치하는 점, ② 피신청인은 신청인2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4. 1. 20.에, 신청인1, 4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4. 12. 31.에, 신청인5, 6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8. 12. 31.에, 신청인3에 대해서는 퇴직일인 2019. 12. 31.에 각각 평생사원증 미발급 처분을 하였고, 신청인들은 위 각 처분일부터 1년 10개월 내지 7년 10개월 정도가 경과한 후인 2021. 11. 23. 구제신청을 한 점, ③ 신청인1, 3, 4는 평생사원증 미발급 처분을 이유로 2020. 7. 7. 피신청인을 고소·고발하였고, 신청인2는 2017. 5. 19. 피신청인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면서 ‘본인에게는 장기근속 퇴직자에 대한 통상적인 조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주장이 기재된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신청인5, 6은 2019. 11. 26. 피신청인에게 ‘평생사원증 지급(요청) 최종 촉구서’를 송부한 사실이 인정되고, 신청인들이 적어도 위 각 시점에는 평생사원증 미발급 처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판단되는 점, ④ 신청인들은 퇴직 이전부터 평생사원증이 미발급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였다고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구제신청은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기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구제신청을 각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