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1.02.0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0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판정 요지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 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가 근무하는 기간에 사업장 소속으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취득 신고가 되어 있는 근로자 수는 2인이고, 그밖에 시간제 근로자 수를 합산하더라도 법 적용 사유 발생일인 2020. 12. 11. 전 1개월간의 상시 근로자수가 5명 미만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의 적용 대상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