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2.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판정 요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2022. 2. 15. 심문 회의에도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며, 사용자가 제출한 급여대장 등의 자료가 신빙성이 없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는 점, 이 사건 회사에 방문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조사한 결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으로 근로기준법상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 대상 사업장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