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2.05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20의결OOO
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기타
핵심 쟁점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판정 요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임금협약 조항 중 일부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의결한 사례
노사가 소정근로시간을 합의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월 기준금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실 영업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한 임금협약은 근로기준법 제58조 위반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