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17
중앙노동위원회2021공정OOO
○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분리 결정된 다른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미체결이나 소수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현황 미제공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판정 요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 요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해당 합의서의 갱신 전까지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배분 등을 어렵게 하고, 동일한 사업(사업장) 내의 분리 결정된 다른 교섭단위에서 단체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것이나 소수노동조합이 구체적인 조합원 현황을 제공하지 않음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4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판정 상세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제도 도입에 관한 사항은 별도 합의서에 의한다’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분리 결정된 다른 교섭단위의 단체협약 미체결이나 소수노동조합의 구체적인 조합원 현황 미제공을 이유로 소수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