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2.02.18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판정 요지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구제신청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 등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음이 명백하므로 노동위원회규칙 제60조제1항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하 대상임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해당하지 않아, 법령상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