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핵심 쟁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판정 요지
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협약 체결이 지연된 것과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설정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1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그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설정하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한 교섭 진행의 어려움과 29회의 실무교섭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및 유효기간 설정에 있어서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을 지연 체결하고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산정한 것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단체협약 체결과정에서 절차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 및 단체교섭안 제출 등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제공한 사실, 단체교섭 과정의 동적인 성격,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보유하는 일정한 재량권 등을 고려하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절차적으로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정 상세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로 단체협약 체결을 지연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설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과정에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