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22
부산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산지점을 휴업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
판정 요지
사용자가 사실상의 해고를 하면서 서면통지 없이 해고를 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쟁점: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산지점을 휴업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
다. 판단: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산지점을 휴업한다는 사실을 구두로 전달하였고 메신저를 통해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있음에도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사유의 정당성 여부를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한 해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