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며, 직위해제 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고, 절차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직위해제 기간에 임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정당한 인사권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근무평정 과정에서 근로자의 근무실적이 평정에 제대로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고, 평정자의 재량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당한 재량 범위 내의 평정이 이루어진 것으로는 볼 수 없어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직위해제 사유의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
다. 또한 직위해제 후 시행한 가맹단체 순회 및 일일 교육일지 제출 조치는 직위해제 사유를 해소할 수 있거나, 능력회복과 태도 개선을 위한 조치로 보기 어렵고, 실효성도 없어서 직위해제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위해제 기간에 잦은 근무지 변경 및 임금 등 생활상 불이익이 있었고, 직위해제 과정에서 협의도 거치지 않아 부당하다.
다. 직위해제 절차의 정당성 여부인사위원회 규정상 외부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는 비상임이사가 위원으로 참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의 직위해제는 실질적으로 징계와 같은 정도의 불이익한 인사처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에도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전혀 부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