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의 시정명령 의결사건
핵심 쟁점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조항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판정 요지
단체협약 중 ‘정년퇴직자’ 조항과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이 민법에 위반된다고 의결한 사례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조항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정년퇴직자’ 및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
판정 상세
단체협약 내용 중 ‘업무상 또는 업무 외 상병으로 장해를 입어 불가피하게 해고(퇴직)된 자’ 조항은 업무상 재해나 업무 외 재해로 인해 근로능력을 상실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가족 생계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회적 약자를 보호 또는 배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규정이라 할 수 있어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그러나 ‘정년퇴직자’ 및 ‘타의로 감원된 자’ 조항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거나 배려한다는 목적 없이 단체협약을 통해 피부양 가족을 우선 채용하도록 한 것은 사실상 일자리를 대물림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에 반함으로써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났으므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