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22.02.25
중앙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에 징계절차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더 살펴볼 필요가 없이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 시 7일 전까지 피징계자에게 징계위원회회 개최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피징계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며, 징계위원회 회의록을 작성·보관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는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면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보하지 않고, 징계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 등 징계사유에 대해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며, 징계위원회 회의록도 작성·보존하지 않았
다. 따라서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해고는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존재하여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 없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