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overturned2022.02.25
중앙노동위원회2022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기타
핵심 쟁점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감급은 부당하고,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한 업무변경은 부당하며,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처분한 대기발령과 정직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감급의 정당성 여부감급이 취업규칙에 징계절차를 밟아야 하는 징계의 일종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사용자가 취업규칙의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감급은 부당하다.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징벌적 제재로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친 대기발령은 징계이고,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대기발령을 처분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
다. 업무변경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를 본연의 업무인 강사 업무에서 영구히 배제하고 단순·반복의 복사업무를 주된 업무로 기간의 정함이 없이 업무변경을 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여 부당하다.
라. 정직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하여 구성된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을 처분한 것은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