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2.02.25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타
핵심 쟁점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의 해고 제한 규정 등이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하고, 서면통지 절차 없이 행해진 해고는 부당하며,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인지 여부4개의 회사가 경영상 필요에 따라 형식상 별개의 법인과 개인사업체로 경영되고 있으나, 그 경영주체인 대표자가 동일하고, 그 근로자들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동일한 경영주체와의 사용종속관계 아래에서 노무를 제공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4개의 회사를 하나의 사업체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상시근로자 수를 모두 합산하는 경우 5인 이상이 되는 것이 명백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합의하여 해지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해고통지서의 기재 내용과 심문회의 진술 내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두로 해고한 사실이 인정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서면통지 없이 행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이고, 사후에 해고시기를 소급하여 서면통지를 하더라도 절차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