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이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1. 7. 13.자 의결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이 법령에서 정한 신청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신청을 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이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1. 7. 13.자 의결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판단: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이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1. 7. 13.자 의결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2021. 4. 22.에 의결한 2021. 4. 23.자 정직처분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은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들이 2021. 4. 23.자 정직통보서를 수령한 2021. 4. 26.이고, 근로자들은 2021. 10. 6.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
판정 상세
초심지노위는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이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처분은 제척기간 도과로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2021. 7. 13.자 의결이 부당정직에 해당한다는 근로자들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
다. 그러나 근로자들에 대한 정직의 효력은 사용자가 2021. 4. 22.에 의결한 2021. 4. 23.자 정직처분에 의한 것이고, 사용자의 2021. 7. 13.자 의결은 2021. 4. 23.자 정직처분을 다시 확인한 것에 불과할 뿐 근로자들의 신분을 변경시키는 새로운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므로 2021. 7. 13.자 의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다. 따라서 구제신청의 기산일은 근로자들이 2021. 4. 23.자 정직통보서를 수령한 2021. 4. 26.이고, 근로자들은 2021. 10. 6.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서 정한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