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3.02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1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무단결근/태만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모두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그 비위행위의 정도에 비하면 해고는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회사에서 금지하는 형태로 와인을 판매하고 재고를 허위로 등록한 행위, 회사의 상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 회사의 매출과 무관하게 개별적으로 와인을 판매한 행위, 판매 영수증을 이용해 백화점 사은행사 상품권을 수령한 행위, 무단결근 등의 비위행위는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함
나. ① 징계사유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인정됨, ② 무단결근을 제외한 비위행위는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져 비위의 정도가 중하며 고의성이 없다고 볼 수도 없음, ③ 무단결근을 제외한 비위행위는 고객과의 신용은 물론 사용자의 매장이 입점해 있는 백화점과의 신뢰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일이므로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해고는 양정이 적정함
다.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인사위원회 개최를 사전에 통지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며 징계사유와 위반조항을 서면으로 상세하게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